안녕하세요.
갑진년 새해가 시작되는 1월에 모든 근로소득자 분들은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저도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시작했는데,
등기부 등본을 떼야 할 일이 생겨서 하는 김에
쉽고 빠르게 정리 해 봤습니다.
우선 제가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뗀이유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증빙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부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야한다네요..
(정부에서 세금이 모지라서 그런건지,, 등기부등본뗄떼 1건당 1000원 결제해야합니다)
그럼 등기부 등본을 쉽고 빠르게 떼는 법을 시작합니다.
아래 그림 보시면 우선 로그인을하고 (회원가입 필수) -> 부동산 등기 -> 열람/발급(출력) 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화면은 아래 그림처럼 나오는데, 부동산 구분은 [집합건물] , 시/도 에는 등기 지역 입력하고 등기기록상태는 현행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소를 입력 하시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부동산 소재지번 확인하고 선택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는 [전부] 로 클릭하시고 [말소사항포함]으로 선택하고
옆에 있는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아래와 그림같이 나오는데요,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검증을 선택합니다. [특정인공개]
그다음 본인 또는 원하는 특정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결제만 남았습니다.^^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결제!)
결제 클릭하면 신용카드 결제/무통장 입금/카카오,네이버결제/휴대폰결제 등등 나오는데요
저는 네이버 결제가 가장 빠르고 쉬워서 네이버 결제로했습니다. (다른 결제가 잘 안되면 네이버결제로 고고)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 온라인에서 떼는 방법을
소개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빠르고 쉽게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따라 해 보세요 ^^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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